권고사직시 주의해야 할 점​

2017-07-26

지난 6개월전에 채용한 A직원으로 인해 L산부인과 D원장은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A직원이 갈 수록 근태가 나빠지는 것이다. 몇번 말을 해봤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점차 기존 직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 근무분위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끝에 A직원에게 말을 했다. 그런데 한달 후에 A직원은 생각지도 못한 여려가지 말을 하면서 해고위로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동안 A직원으로 인해 병의원 분위기, 고객불만족 등 피해가 많았는데 A직원은 너무 어이 없는 요구를 그것도 당당히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관계법령이 최근들어 더욱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중심으로 강화되는 추세이기에 직원노무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피해가 없다는 소식을 들어온 터라 D원장은 불안한 심정으로 관련내용을 알아 보기 시작하였다.

분명한 것은 직원에게 권고사직를 말할 때 점검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안이하게 대응 했다가는 노동법적 문제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원장)측에서 직원에게 어떠한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고 이를 협의 후 직원이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말한다. 일반적인 형태로는 직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이를 병의원 측이 수락하는 형식을 취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직원과 퇴사 과정을 거쳤다는 합의서 즉 사직서를 직원의 서명이 들어간 상태로 받아야 한다. 직원과 합의하에 사직서를 직접 제출했음에도 간혹 직원 자신이 해고를 당했다고 관련부처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 사직서인 것이다.

 

둘째,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부당한 영향력 즉 원장 또는 경영부원장 등이 계속적으로 퇴직을 종용하였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분쟁시 해고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병의원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상실신고처리를 할 때에 경영상 사유로 권고사직처리를 해줘야 직원입장에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에 있어 이직확인서를 회사측에서 작성할 때도 있다.

 

넷째,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게 되면 해고 위로금을 줄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합의하에 병의원을 그만두게 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A직원처럼 당당하게 해고위로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안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물론 직원의 고의로 병의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지급하지않아도 되지만 분쟁으로 이어지며 복잡해질 수 있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