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폭탄을 부르는 주식 관리!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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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주식이동
주주가 바뀔 때 관할세무서에서는 주주 변동사항 명세서를 통해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이때 변동 절차와 적법성을 검토하는데 이는 주식이동 시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이동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이하 비상장 주식이동)은 이익금 환원, 배당정책, 차명주식 정리, 가업승계, 경영권 방어, 가지급금 정리, 임직원 보상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시가 평가
상속, 증여, 매매, 혹은 실제 거래액이 있더라도 시가와의 시세차익이 있다면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이동을 할 경우 반드시 시가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전가액 결정
당사자 간 결정된 가액이 세법상으로는 생각보다 높은 세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불러 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법/세법 절차
적정한 이전가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이동 상황에 맞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비상장 주식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신고기한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주식이동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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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
비상장 주식의 이동 과정에는 세금 신고도 포함된다
한국 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모든 주식을 소유하지만, 지분구조는 차입 주식 투자비율과 임직원 스톡옵션, 가족 주식 배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설립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내부관리가 어렵고 비상장기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분구조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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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가가 낮을 때 이동해야 하는 비상장주식
지분구조는 회사의 소유권이나 경영권과 밀접합니다. 회사마다 지분구조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대표의 사업 계획, 세법 및 상법 등을 고려한 지분구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모든 주식을 소유하지만, 지분구조는 차입 주식 투자비율과 임직원 스톡옵션, 가족 주식 배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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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분구조 효과적으로 바꾸는 방법
국내 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기업이다. 그렇다 보니 기업 대표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전에는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전문가를 통한 재무관리 등 지분이동의 활용이 많아지며, 중소기업의 지분이동이 주목받고 있다.적절한 지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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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이동은 실거래가 기준과세가 원칙
법인 운영에서 수입·지출 관리만큼 어려운 것이 세금 관리다.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이 주식가치와 관련돼 있다. 더욱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된 주식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고, 가업승계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주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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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지분이동은 세무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에 도움을 주는 가족구성원과 나눠 가진 형태이다. 투자율 비례 지분구성, 임직원 스톡옵션 배분 등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설립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처럼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지분 분산 구조는 아니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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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동
유의사항
과점주주란?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한다.
특수관계인?
1
친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2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등
3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
4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5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