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를 가로막는 위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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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
정의

  •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 (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도 불린다.

명의신탁
문제점

명의
수탁자
변심ㆍ
유고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
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명의
신탁
입증
문제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 (예 : 주금납입 증빙서류)

대표적인
발생원인

과점
주주회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세법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단임
명의
수탁자
사망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임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그에 따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임

명의신탁주식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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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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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안전한 경영권을 위해 차명주식 환원이 필요하다

차명주식은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을 말한다. 흔히 발기인 수 요건 충족, 과점주주 부담 회피, 신용 확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세금 회피와 경영권 침해를 유발하는 기업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2001년 7월 23일 이전 상법은 주식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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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상법 개정 이전까지 많은 중소기업들은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했다. 당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던 이 관행이 현재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로 떠올랐다. 명의신탁주식, 즉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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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 증여세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권은 통상 차명주식 발생 시점부터 15년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법인 설립 시 발생한 차명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되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차명주식은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어 큰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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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중소기업이 설립 초기,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 혹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하지만 2001년 7월 23일 상법 개정 이후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명의신탁주식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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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이전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명의신탁주식. 과거 법적 요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현재는 조세 포탈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합법적 환원마저 어려워진 상황에 이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명의신탁주식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의미한다. 2001년 상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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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발기인 문제

주식회사
설립일
발기
인수
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이상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3인 이상
2001년 7월 24일 ~ 현재 1인 이상

명의신탁
해지 시 검토사항

명의
수탁자
사망
  •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
  •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주식
양수도
  •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 시 세무조사 가능성 문제
  • 거래가액이 고액일 경우 주식매매 대금 마련 문제
  • 양도세, 증권거래세 문제
주식
증여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므로 증여세 문제
증여가액이 고액일 경우 증여세 발생 시 재원 마련 문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신청
절차
1. 신청요건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2. 확인신청서 제출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국세청 검증 /
자문위원회 자문
4. 결과통지 및
사후관리
신청
요건
  • 조세제한특례법 상 중소기업
  •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신청
요건
  • 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신청서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