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특허권 자본화

2024-01-10



생활용품을 만드는 H 사의 김 대표는 영업 관행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회사돈으로 인해 약 7억 원의 가지급금을 누적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가계정으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 회계처리가 불명확한 계정은 결산기말 전 명확한 계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하지만 결산기말에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고, 가지급금은 당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부담시키고, 인정이자 만큼 익금산입돼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돼 소득세가 높아지게 된다. 특히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진다.

뿐만 아니라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아 미처분이익잉여금도 과도하게 쌓였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한다.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는 운영과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금액이 클수록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해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재투자 시에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많은 금액이 누적돼 있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금액이 커지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 기업 가치가 높아진 시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이동 이슈가 있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에 김 대표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했다.

특허권 자본화란, 대표 또는 임원이 보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양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신용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특허권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는 동시에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년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특허권을 가업 승계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낮춰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특허권을 자본화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특허권의 소유자가 대표나 그 가족이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대표에게 있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또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많아서 시가보다 높게 거래했을 때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과대평가 되거나 과소평가되면,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특허권은 업무와 유관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와 무관한 특허를 활용하면, 과세관청의 소명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특허권의 발명자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특허출원인, 자본출처, 연구노트 등이 증빙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특허권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잘못된 활용은 세금 문제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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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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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주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