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성장할수록 명의신탁주식 위험이 커진다

2024-01-09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의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다. 과거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2001년 7월 24일 상법개정 이후, 대표자 1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2014년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행위가 금지됐다.

현재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 가치가 상승하거나 증자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 시점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가중된다.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도 위험하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는데 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주주권리를 주장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된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즉 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더욱이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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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