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부실자산이 될 수 있다

2024-01-11



세무상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임시로 계정을 처리하는 항목을 의미한다.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단기 대여금이나 주주·임원·종업원의 장·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기도 한다.

가지급금은 거래처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계상한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를 낮게 책정한 상태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 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도 적절한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한 경우, 건설업 법인을 양수도하며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업종 특성 또는 관행상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또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만일 적정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그 차이만큼 법인의 이익으로 가산된다. 세법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규정이 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할 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해 법인이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다.

자금을 대여할 때는 적정이자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낮은 이자나 무이자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으로 인식시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적정이자는 현재 법인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가중평균해 산출하고 있지만,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법상 이자율인 4.6%를 적정이자로 보고 있다. 또한 상대방은 법인으로부터 상여나 배당 등 소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소득으로 인식하게 된다.

더욱이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인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특히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이 있다면, 보유한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급여인상, 상여금 등의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라면 법인 정관에 관련 규정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자사주 매입 방법을 활용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 증여 한도를 통해 6억 원 까지 세금 발생 없이 자사주 소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과세당국이 탈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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