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회피는 잘못된 시작

2017-04-14

경기 소재 모 회사의 김 대표는 2005년에 자본금 5천만 원인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당시 지분율은 김 대표 70%, 친구 A 30% 였다. 친구 A는 실제 투자자였다. 김 대표는 법인을 시작하며 성장일로를 달리고 있던 차에 2011년 부동산 매입을 앞두고 자문을 구하게 된다. 그러나 그 당시 컨설턴트의 자문은 결론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며 김 대표에게 손해가 되는 의사결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은 취득세인데 일반적인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의 4.6%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설립 후 5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어 9.4%의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다행히 2011년은 2005년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되었기에 취득세 중과는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간주취득세 였다. 간주취득세는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승마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같은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여기서 판단미스가 생긴 것이다.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한다해서 원래 내야하는 취득세 4.6% 이외에 간주취득세까지 내야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본래 간주취득세는 부동산과 회원권 등에는 2.2%의 세금이 나오고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 2%의 간주취득세를 낸다. 간주취득세라는 것은 지분이 불변인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이 불변인 상황에서 지분이 최초로 50%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내야하는 세금인 것이다.

 

그 당시 컨설턴트는 지분이 불변인 상황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김 대표께서 간주취득세까지 내야하니 70% 과점으로 되어있는 지분율을 50% 아래로 내려 놓자고 제안을 하였고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친구 B, C의 협조를 구해서 불균등증자를 실행하여 49%의 지분율을 만들었다. 나오지도 않을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불균등증자를 통해 과점비율 아래로 내려가면서 명의신탁을 하게 된 셈이다.

 

액면가 증자를 하면서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주주 전원이 증자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위 사례에서는 주주인 친구 A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증여세 추징이 불가피하다. 이렇듯 주주 전원이 참석하지 못하거나 기존 주주 아닌 친구 B, C와 같은 제3자가 증자에 참여하는 제3자 배정의 경우에는 액면가 증자는 절대 불가하고 반드시 시가를 발행가로 증자를 하여야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간주취득세 및 명의신탁주식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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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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