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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절대로 보유해선 안 되는 이유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되는 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유발하는 위험성을 가지며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명의신탁...
명의신탁주식은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등재한 법인의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입니다. 정부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 보유하는 기업을 적발하여...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대전에서 23년째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박 대표는 설립 당시 3인 이상의 발기인 수 규정에 맞추기 위해 배우자와 친구 유 씨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3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법인은 현재 13...
명의신탁주식을 묵혀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 발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차명 주식은 상속·증여 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절세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사망하여 상속으로 물려주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증여자...
친환경 코팅·천연 인테리어 프랜차이즈로 1인 기술창업시장을 선도하다, 아이메이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아이메이드는 주거와 상업공간의 친환경 코팅 서비스와 천연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선도하는 강소기업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올나노(allnano)’의 본사이며, 고급 100% 천연목화솜 벽 마감재 브랜드인...
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이유
명의신탁주식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주식을 소유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 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어 지하 결제를...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오는 명의신탁주식의 위험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C 기업은 1995년에 창업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C 기업이 가진 세무적인 문제가 있다면 기업을 설립할 당시 법인설립요건 중 하나인 7명의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것...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중소기업은 늘 시장과 기술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흐름을 놓치면 경쟁력 상실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쉽게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시키고 그간 축적된...
차명 주식을 반드시 환원해야 하는 이유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 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2014년 6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차명 주식은 발행하는 순간부터 증여의제 적용...
아직도 명의신탁주식을 가지고 있는가?
명의신탁이란, 소유 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는 것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즉, 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명의신탁주식 NTIS를 피할 수 없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명의신탁주식 환원 망설일 필요가 없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 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상법상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일지라도 환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명의신탁주식의 위험도 커진다
주식 명의신탁은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요건에 따라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적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세당...
명의신탁주식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 발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