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막는 명의신탁주식 증빙자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2017-03-23

장비기계를 제작하는 M사의 이 대표는 얼마전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5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납부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M사에 있어서 5억원은 재무상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액수이다.

 

또한 경기도에서 건설업을 하는 P사의 홍 대표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려다가 증여세 3억 5천만원을 물게 생겼다. 이렇게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납부해야 할 기업, 그리고 잠재적인 세금위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환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명의신탁주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 해결의 시기를 늦출수록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인해 명의수탁자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어 그만큼 되찾아 오는 것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 명의신탁 주식이다.

 

더욱이 오랜 기간 피땀으로 성장시켜 놓은 기업에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과다한 세금문제를 야기시켜 재무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으며 경영권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가업승계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표들은 조세회피 목적은 전혀 없었고 과거 상법상의 발기인 수의 제한요건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이 기업의 존폐로 까지 문제가 확대될 수 있기에 더 억울할 수 있다.

 

그래서 과세당국은 지원정책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두고 있지만 모든 기업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중소기업 중에서 주식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만이 활용할 수 있으며, 설령 제도이용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될 수 있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본적인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이 5년 전 배당과 증자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배당과 증자없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신청을 통해 명의신탁을 인정받게 되면 설립당시의 액면가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중간에 배당을 했거나 증자를 했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커지게 된다. 배당을 한 경우에는 당초 명의신탁자에게 대한 배당소득세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이다. 증자한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자하며 또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자시점의 주식가치를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미 주식가치가 상승한 상태에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높아지게 된다. 

 

이 대표와 홍 대표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과세 당국에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 환원에 대해 인정받았다면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당한 환원임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기에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두 명의 대표가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주식평가액을 다시 산정해 주식 증여로 보고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15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증빙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따라서 증빙자료는 많을수록 좋지만 대표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증여세를 간과 했다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랜 기간 쏟아 부은 대표의 노력과 자금은 둘째 치고 경영권 방어, 가업승계 그리고 당장의 기업의 존폐라는 위험에 부딪힐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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