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으로 피해본 중소기업 대표들

2017-04-18

사례1) L대표는 충북의 A기계의 창업주인 전 대표의 장남으로 부친이 사망한 후 새로운 대표로 취임하였다. 며칠 후 L대표는 우연히 부친이 지인의 이름으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대표 취임 후 산적해 있는 업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차일피일 미룰 수 밖에 없었다. 

찜찜한 마음에 간혹 회수도 생각해봤지만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전문가에게 문의는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L대표가 실소유자 임을 입증하는데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식이어서 번번히 보류하였다. 그 사이 회사 성장으로 부담금액도 점점 커져갔다. 2년 후 결국 L 대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해 총 20억 원 가량을 추징 당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의 문제는 전부 상속인들의 부담이 된다. 그리고 국내 상속세의 누진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시 50%가 되어 기업으로서는 세금납부액 마련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만일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붙는다면, 세금은 폭탄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 사례와 같이 많은 기업 대표들은 명의신탁 주식의 존재를 몰랐거나, 알고 있어도 너무 오래돼 처리하기가 어려운 명의신탁주식 문제를 겪고 있다. 더욱 회사를 물려받은 자식세대의 경영자는 아버지가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의 내용을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기에 환원을 포기하거나 방치하고 있다. 

사례2) K회사 O대표는 1998년에 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한 명의신탁주식 6만2천주를 최근 양도양수를 통해 환원하였다. O대표는 환원 시에 액면가로 명의신탁주식을 양수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약 8억1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O대표가 양도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것으로 본 것이다. 

국세청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의 운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체계적으로 검증한다고 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할 수 있기에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할 수 있어서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지만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여부에 대해서는 O대표가 입증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증명 및 증자대금 출처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만들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이 사례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 입증 해야 할 증빙자료가 복잡하기에 언제든지 막대한 세금을 맞을 위험을 안고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신청은 세심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은 감면/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명의전환을 섣불리 시도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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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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