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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주식 반드시 세금 폭탄 된다
과거에는 상법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법인에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큽니다. 2001년 7월 23일 이후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왜 필요한가?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책임경영 의지표명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슈로 어지러운 경제 상황 속 기업의 건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
명의신탁주식을 하루바삐 환원해야 하는 이유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공시법 위반 제재의 대상이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목적과 상관없이 명의신탁주식 자체만으로 국세청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업에서는 아직도 암암리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으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매하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무조건 환원해야 한다
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가족이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법인자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높아질수록 대표는 탈세 및 탈루의 유...
명의신탁주식 적발 시 세금폭탄 맞을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식의 실소유자는 따로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
명의수탁자의 변심은 세금보다 더 큰 손해로 이어진다
전북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K기업의 구 대표는 25년 전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7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구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배우자,...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유할 필요가 없는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매번 쫓기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탈세 및 탈루행위를 추적하고 있으며 변심한 수탁자가 경영권을 침해하며 위협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편법증여와 소득세 합산...
명의신탁주식 언제까지 발목 잡힌 채로 버텨야하는가?
경기 북부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N기업의 박 대표는 1992년 법인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변수와 위험이 많은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답이다
강릉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X기업의 최 대표는 25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최 대표는 이후 경영에 매진하며 연 매출 100억 원 대의...
명의신탁주식 언제까지 발목 잡힌 채로 버텨야 하는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은 많다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재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명의신탁주식의 위험도 커진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물론 과거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도 있지만,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려는...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해야 할 이유는 많다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간주취득세, 상속 및 증여세 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며, 현재는 상법상 명...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명의신탁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무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계좌, 부동산, 명의신탁주식 등의 규제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