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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부터 환원까지 끊임없이 위험한 명의신탁주식
부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J기업의 윤 대표는 법인 설립 시 배우자, 친형, 형수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친형과 형수가 이혼하게 되자 형수가 보유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물론 과거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도 있지만,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려는...
NTIS는 명의신탁주식을 끝까지 추적한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하며, 현재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이를 발행하는 경우가...
명의신탁주식 환원, 기업 생존이 걸린 문제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 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
명의신탁주식, 발행도 보유도 환원도 위험하다
명의신탁주식이란 말 그래도 법인의 주식을 실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함으로써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좌...
명의신탁주식, 과감히 정리하는 것을 택하라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
명의신탁주식,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것이 상책
현재는 명의신탁 자체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발행할 수 없지만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이든 명의신탁주식을 보유...
기업에 치명적인 명의신탁주식, 시급한 정리가 필요하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과세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으로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불필요한 세무조...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환원해야 하는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재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상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즉 법인 설립을...
자녀에게 위험을 대물림 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제주도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는 B기업의 강 대표는 1999년 법인을 설립하며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춰 처형, 지인 L씨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B기업은 여러 차례 고비를 겪었으나 꾸준히 노력하여...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무조건 적법한 방법을 써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의 순간, 보유의 순간, 환원의 순간 모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어 기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적발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도 많을...
빠르고 안전하게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위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명의신탁주식 발행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의 철저한...
명의신탁주식 어떤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은가?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을 올릴 때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설립요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배우자, 친...
명의신탁주식 보유하는 순간부터 위험하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
편법적인 명의신탁주식 환원,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경북 구미에서 기계제조업 S사를 운영하는 황 대표는 21년 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당시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우자, 처남, 처남댁,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