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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실질 주주로 환원 시 납세의무 없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며, 이에 당초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의 자녀 등에게 매매 형식으로 변...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 시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
명의신탁주식, 정황증거로도 찾아올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원래 주식의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명의개서(주식을 취득한 자의 주주권(株主權)의 행사를 위하여 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株主名簿)에 기재하는 것-상법 제337조) 하는 것을 말...
차명주식 전환한 과점주주에 취득세 폭탄
과점주주 정말 위험한 것일까요? 먼저 국세기본법 39조에서 정의 하는 과점주주의 뜻을 알아야 한다.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서 상에 양수자가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조항일 뿐 양도인의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
명의신탁주식 환원해도 수탁자는 증여세 내야
국세청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당해 제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
아직도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차명거래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차명통장으로 수입금액을 관리해 오던 사업체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어떠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실명제...
과점주주의 딜레마,간주취득세!
최근에 타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즉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 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잠재적 폭탄, 명의신탁주식!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배정주식에 대해서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해왔던 기존 예규를 변경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와 통일된 해석사례를 발표한 것이다. 즉 기존 주식(구주)의 명의신탁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