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 실패하지 않는 법​

2023-11-03

공동개원 형태의 병의원이 증가하고 있다. 공동개원이란 2인 이상의 의사가 보조인력과 시설을 공유하고, 같은 건물 내에서 진료하는 형태를 말한다. 경쟁 과열된 의료시장과 경제적 여력 부족이 공동개원 형태의 병의원을 확산시킨 것이다.

 

공동개원이 '망하는 지름길'로 통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공동개원 형태로 더 큰 이익을 얻은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원 예산이 증가하며, 1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운영하는 단독개원보다 여럿이 힘을 모아 부담을 덜 수 있는 공동 개원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공동개원 형태의 병의원은 재정과 안정성, 경쟁력, 경영 효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또 병의원 내 분업과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시간을 조정하거나 진료 영역을 확대하는 데 용이하다. 진료시설이나 진료보수 등 청구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문적인 분과 진료도 가능하다.

 

대형 병의원이 늘어나면 병의원장들은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추세로 볼 때 공동개원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의사결정권자가 여러 명일 때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렵고 성격차이, 이익분담 등에서 이해관계가 어긋나기 쉽기 때문이다.

 

어떤 병의원을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 공유는 항상 필요하다. 다만 각자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 또 서로의 의견에서 협의점을 찾아내 중재할 수 있는 혜안도 필요하다. 원하는 바가 다른 사업 파트너는 공동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고, 갈등을 증폭시킨다.

 

의대 선후배 사이인 이 원장과 강 원장은 진료과목의 전문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개원을 선택했다. 개원 준비와 운영에 대한 비용도 '1/n'로 부담하고,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다만 이 원장의 환자 수와 수익이 증가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수익분배에 불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균등하게 지분을 투자해 개원했더라도 개인별 급여는 매출과 기여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수익을 세분화시켜 지분수익과 기여수익으로 나눠 분배해야 한다. 의사결정구조 역시 1/n 이 아니라 분야를 나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동개원을 목표로 한다면 병의원 동업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객관적인 자산 가치 평가를 통해 지분 회수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병의원 동업계약서에는 반드시 공동 개원 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또 해지 과정에서 자산 가치 평가가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한 공동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경영 조직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병의원 경영에 필요한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업자와 매일 얼굴을 붉히는 일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병의원을 제대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지분 배분에 이견이 없도록 서로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병의원의 지속적인 비전을 점검하고, 의료시장의 변화에 맞게 시스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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