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것​

2023-11-10

노동자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며 병의원 노무관리가 절실해졌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확대된 것은 물론이고, 지원제도가 많아지며 임금, 수당, 부당해고 등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방법이 다양해졌다.

 

특히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퇴사하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할 때 사소한 문제를 크게 키울 수 있다. 누구나 쉽게 노무 분쟁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신고도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대부분은 임금 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명절 선물과 보너스를 지급했음에도 수당을 미지급한 이유로 신고한다. 아울러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사소한 문제가 큰 손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동안 관행에 의해 직원을 관리하거나 노무관리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지 않았다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변경해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노무관리의 시작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다. 근로관계의 시작이 계약서 작성에서 시작하는 만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1인당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관련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취업 장소, 종사 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2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세부 내역이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 적용됐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1인당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세서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각각의 계산 방법 및 산출 내역을 작성해서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 규칙을 정해야 한다. 병의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직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태도가 불량한 직원이 꾸준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업무 능력이 저조한 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문제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직원을 퇴사시킬 때는 1개월 전 해고통보를 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1개월의 예고 기간이 필요하다. 예고 없는 해고는 1개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조사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가족 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여성직원이 많은 병의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하고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5인 이상의 병의원은 휴일근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말과 겹치는 국경일도 대체공휴일로 적용해야 한다.

 

현재 노동관계법은 잦은 개정과 근로자의 권리 강화가 수반되고 있다. 병의원은 기본적인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법위반을 넘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한 처벌사례도 늘고 있다.

 

아울러 노무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강행 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노무 제도는 무효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노무관리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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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진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