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영업권 평가방식​

2018-02-28

 

현재에도 많은 강의장에는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입지선장, 자금조달, 사업계획, 직원관리 등을 주제로 한 '개원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그 중에서 자금조달은 언제나 이슈가 되고 있다. 인천에서 T산부인과를 개원한 명 원장도 3년전에 개원하면서 자금조달로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병의원을 신규개원할 것인가? 인수할 것인가”였다.

 

두가지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다. 신규로 개원하게 되면 초기에 안정화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신규 병의원 인지도가 낮으며 기존 고객이 없기에 병의원 경영을 예측하기가 쉽지않다. 더 쉽게 말하면 병의원의 생존여부가 오로지 원장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수를 하게 되면 기존 브랜드와 기존고객이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기존 병의원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즉 기존 병의원을 인수할 경우 해당 병의원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과 사업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의료기기나 비품, 시설장치 등 유형자산은 장부에서 확인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되는데, 병의원의 인지도나 명성, 고객에 대한 정보,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구미에서 S소청과를 개원한 박 원장은 결과적으로 영업권을 과다하게 계산해줌으로써 4년이 지난 지금도 힘든 병의원 운영을 하고 있다.

 

영업권(권리금)에 대한 평가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권리금 분석법

어림셈법이라고도 한다. 통상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인데, 최근 매출액의 3개월 ~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방법은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학적이지 못하고 쌍방 간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어느 기간에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영업권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연평균 월매출액을 사용 하는 것이 좋다.

 

현금흐름할인법

수익환원법이라고도 한다. 매년 예상되는 현금유입액에서 현금유출액을 뺀 순 현금흐름을 집계한 후에 적정한 할인율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며, 감정평가 분야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세법상은 통상 5년 정도 추정하지만, 병의원의 경우 2~3년 정도 추정 한다.

 

자기자본 초과수익률법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순이익의 50%에서 순자산의 10%를 뺀 금액이 초과이익금액이다. 이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년수(5년)를 감안하여 할인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한다.

 

손실보상법

손실보상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손실보상법과 표준소득률을 기준으로 하는 손실보상법이 있다.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손실보상법은 3년간의 당기순이익에서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가중 평균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하는 방법이다. 표준소득률을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법은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계산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최근 3년간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병과별 표준소득률을 적용이익률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쌍방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충분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제3자인 전문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평가되어야 향후에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있다.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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