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세금이야기]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018-02-08

춘천에서 J피부과를 개원중에 있는 이 원장은 종합소득금액을 빠짐없이 낱낱이 신고했다. 조금 덜 신고해 세금을 줄여볼까도 고민했지만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그만큼 세금을 내기로 했다.

 

이 원장의 행동은 세무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무리없는 생각이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굳이 낼 필요는 없다. 더욱이 치열해진 병의원 경영환경은 갈수록 수익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면 원장님은 기꺼이 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금액이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만큼 기대할 수 있다. 소득공제액의 6~42%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이고 소득공제가 1천만원이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7천만원이 되는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적용받는 최고 세율은 24%를 적용받아 절세금액은 240만원이 된다. 여기서는 지방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았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다 있다. ▶인적공제는 기본, 추가, 다자녀추가공제 등으로 구분하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세가지 공제가 있다. ▶연금보험료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에서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으로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당해 연금소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병의원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말한다.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인데 여기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구하는데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한 만큼 절세가 되지만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자체 금액이 절세가 된다는 점에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더 크다.

 

세액공제에는 ▶의료비공제가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총의료비 대상금액이 총사업소득 금액의 3%이상일 경우 사용금액의 15%를 의료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교육비 또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사용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공제들은 의료법, 세법,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처럼 우리 병의원에는 다양한 세금절감방안이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어렵게 창출한 수익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한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히다.

 

 

주범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