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세금]알쓸신잡 세금이야기​

2017-10-27

원장은 세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세무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병의원의 발전과도 직결된다. 그렇기에 항시 병의원 세금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한다. 

 

첫번째, 페이 닥터 소득을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

 

최근에 채용한 페이닥터 Lee는 유능한 닥터라 연봉이 꽤나 높다. 또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요구해 병의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많다.

만일 페이닥터의 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 보험의 부담이 없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어떤 유형으로 신고할지는 유리하고 불리할지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사업소득은 고용관계와는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페이 닥터는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고, 한 병의원에서만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에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근로자로 판단되는 페이닥터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추징할 수 있다. 또한 4대 보험료도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여러 병의원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진료건수, 수술건수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두번째, 육아휴직제도 병의원에서도 유리할까?

 

출산휴가를 마쳤지만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 출근이 어렵다는 A직원, 개원부터 함께한 우리 병의원의 공신이며 유능하기도 하기에 어떻게든 잡아두고 싶은 마음에 육아휴직을 주고자 하는데 병의원에도 돌아오는 혜택이 있을까?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초등하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이용하면 산전 월 급여의 40%를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유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국민건강보험료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이유는 육아휴직금을 받더라도 근무할 때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육아휴직제도는 직원의 생활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지만 병의원에도 혜택을 주고 있다. 먼저 유능한 인력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준 병의원에 육아휴직 장려금과 인력채용 장려금을 주어 병의원의 부담을 덜어준다.

 

육아휴직 장려금은 직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규모는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 수준이며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까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의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직원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직원을 이직 시키지 않은 병의원은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출저 : 병의원 만점세무 / 스타리치북스 출판>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