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알아야 할 노무관리​

2017-09-04

 

병의원은 다른 업종 또는 기업과는 달라서 좀 더 세심한 직원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갈수록 정부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근로감독도 엄격해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를 세심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직원들은 자신의 권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따라서 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원장님과 병의원은 벌금, 과태료는 물론 소송 등으로 병의원의 피해를 보게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급여설계>

거의 모든 병의원은 특정요일에 야간진료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된다. 노동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할증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실제연장근로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파악하여 급여설계시 포함시켜야 한다. 유의할 것은 병의원은 영업시작 이전과 준비시간, 영업마감 후 정리시간 등에 있어 완전한 휴게시간이 아니기에 근로시간 시작시간은 평균 오전 10시가 아니라 오전 9시 30분으로 급여를 설계해야 한다.

 

<4대보험>

과거의 관례대로 병의원에서는 네트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즉 급여에 발생하는 세금을 병의원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실제로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4대보험처리는 급여와 연동되기에 4대보험 관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료 정산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인센티브>

병의원에서는 직원관리를 위해 인센티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는 평균임금과 달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된다. 인센티브를 계산하지 않으면 추후임금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무관리 문제는 대부분은 퇴직 직원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에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라 철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징    계 >

고객과 자주 갈등을 만드는 직원이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은 어느 병의원에나 한 명씩은 있다. 분명한 것은 병의원은 사업체이기에 조직분위기를 해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해고를 했다가는 해고도 못시키고 급여지급,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징계사유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 놓아야 한다.

 

<퇴 직 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할 항목이다. 퇴직금을 주지 않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만일 장기 근속자 여러명이 한 번에 퇴사를 할 경우 목돈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한 방법을 미리미리 찾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항을 관리하는데 있어 시작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짚고 넘어감으로써 노무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문제는 과태료가 아니다. 병의원의 직원은 대부분이 여성근로자가 많아서 결혼, 임신, 출산, 진료변경 등의 이유로 순환도 빠를 수 있다.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노무분쟁은 대부분 퇴직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 휴가, 각종 수당 들로 인해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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