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세금]직원 급여 비과세 적용 활용하기 ​

2017-08-25

직원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원장과 직원의 관계에 있어 신뢰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H치과를 3년전에 개원한 박원장은 그 당시 배려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치과 경영에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 1년전부터 직원들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선배의 조언대로 간단한 티 타임을 가졌으며 여러가지 의견을 듣던 중 “월급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말도 있었다.

 

사실 직원이 받고 있는 급여는 다른 치과에 비해서 적지 않았다. 다만 직원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데도 그 처리에 무관심했을 뿐이다. 이에 박원장은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그 방안을 찾았으며 비과세를 적용한 수당을 활용하였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과세가 된다. 야간/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직책수당 등은 모두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수당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세금으로 나갈 금액만큼 직원에게 줄 수 있다.

 

식대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병의원이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출산보육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6세 이하에 해당하면 당해 연도 동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경조금 등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상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9년 이후 20만원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된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정해진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 이어야 한다.

 

제복/제화/피복

법령이나 근무환경상의 작업복, 제복, 제화, 피복 등은 비과세 된다.

 

자가운전보조금

직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할 수 있다. 단, 그 차량은 반드시 직원소유여야 하며 출퇴근용이 아닌 업무용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 항목은 병의원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 잘 활용해야 한다.

 

병의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절대적 인구 수가 줄어들면서 갈수록 병의원 경영은 힘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직원은 병의원의 가장 큰 자산이다. 직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팀웍 등은 새롭게 대체할 경우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원장님들은 작은 배려라도 제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주범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