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세금]병의원 4대보험료 절약하기 ​

2017-08-11

 

5년전 서울에 개원한 A원장은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4대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액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에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졌다.

 

4대보험은 국가가 근로자, 가족을 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필수보험이다. 4대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산정하고 각각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결정하는데, 월 보수액은 대표와 근로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노동법의 월 급여액에서 각 근로자의형태와 상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항목을 제외한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형태로 임금총액의 약 15~18%를 지불하고 있으며 병의원 부담분은 전체 6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만 정산작업을 거쳤지만 요즘에는 국민연금도 정산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있기에 부담이 커진 4대보험료를 절약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 직원채용을 가급적 2일 이후에 해보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일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2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비과세 항목을 적용해보자. 이는 규정대로 지급해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직원에게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과세가 된다. 하지만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수당을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을 떼지 않은 전액을 직원에게 줄 수도 있다. 비과세 항목은 업종별로 다르기에 병원에서 적용되는 항목을 잘 알고 활용해야 한다.

 

1)식대 :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병원비용으로 별도 식사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제공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

 

2)자가운전보조금 : 직원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할 수 있다. 다만 병의원의 경우 업무상 사용이 많지 않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출산보육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 적용이 가능하다.

 

4)경조금 :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상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2009년 이후 20만원으로 보고있다)

 

5)근로자 본인 학자금 : 직원이 업무와 관련 능력개발을 위한 경비는 비과세 된다. 다만,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시설이어야 한다.

 

6)제복, 제화, 피복 : 근무환경상 작업복, 제복, 제화, 피복 등은 비과세 된다.

 

 

위와 같은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하게 되면 부담액을 줄일 수 있다. 

 

 

주범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