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이렇게 해결하세요​

2017-07-10

M원장은 3년의 준비 끝에 이번 달 말에 드디어 정형외과를 개원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그려왔던 병의원 모습이 제 모습을 갖춰가자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개원에 앞서 준비해야 할 여러 행정절차의 복잡함에 잠깐의 즐거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하나씩 처리해야 할 행정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업자등록증카드단말기요양기관 개설신고 등을 하기전에 먼저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이 있어야 하므로 가장 빨리 해야 할 일이 개설신고이다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인터레이거 완료되고으료기기가 대부분 설치되어야 하므로 진료시작주 전에 가능하다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및 진료과목,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의료인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의료보수표 등이 있어야 한다.

 

특히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관련 종사자 신고서

        -의료장비 제조허가증

        -양도 신고필증 원본(의료기기를 양도 받아서 사용할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임대차 계약서 사본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의사면허증 사본원장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하지만 병의원의 경우 인허가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은 보건소의 의료기관 개선신고필증이 필수적이다하지만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와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 개설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필요성이 있다이러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 없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이 없을 때는 복잡해질 수 있다

 

3. 요양기관 개설 신고 및 카드단말기 신청

 

요양기관 개설신고는 서명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하면된다. 카드단말기는 개원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후 2~3일의 소요시간이 있기에 일정을 잘 맞추어 준비해야 한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