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의 변경예정사항​

2017-07-04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그동안 시행했던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의원마다 달랐었다. 그러다보니 민원제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의료법 개정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번 내용은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9월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   재

고지제정(안)

 일반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 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최저 1,000원

   -최고 100,000원

 10,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수수료

 

   -최저 0원

   -최고 10,000원

 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수수료(상한없음)

 

   -최저 10,000원

   -최고 50,000원

 10,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수수료

 

   -최저 0원

   -최고 10,000원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수수료(상한없음)

 

   -최저 0원

   -최고 20,000원

 1,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수수료

 

   -최저 0원

   -최고 1,000원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