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금]현금매출도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2017-06-13

병의원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이다. 그러다보니 간혹 개인용과 사업용 계좌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K치과 H원장의 경우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현금 매출 부분에 있어 자주 실수하고 있다. 간혹 현금으로 내는 환자들이 있다보니 일일 결산을 마치고 사업계좌에 집어넣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어떤 수입인지를 잊어버려 개인용으로 입금한 적이 두어번 정도 있었다.  

 

사업용 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를 할 때 별도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 업무를 개인 거래와 분리함으로써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경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병의원은 모두 전문직으로서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된다. 이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병의원 사업과 관련 인건비, 임차료, 거래 대금 등은 항상 사업용 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결제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의무사용 대상 비용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접 이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업용 계좌의 의무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며,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였더라도 세무조사 시 현금 지급분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급적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과 현금 수납 매출액은 1주일 단위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사업용 계좌 관리 방법이다.

 

물론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회계를 투명하게 유지하려면 의무사용 대상뿐아니라 다른 병의원과 관련된 경비도 간이영수증을 제외하고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