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세금]5월 종합소득세 신고(1)​

2017-05-12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국세청은 차세대 홈택스 등 전산 및 각종 시스템을 가지고 탈루가능성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기에 병의원 원장의 입장에서 5월의 소득세 신고납부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2월10일 사업장현황신고가 끝나고 매출감소를 확인하거나 성실신고대상자에 포함된 병의원, 탈루 가능성 높은 사업자 5천명에게 보낸 성실신고 당부안내문을 받은 병의원이라면 그 부담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다.

종합소득세와 신고요령 및 절세전략
 
종합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연금소득+기타소득
●종합소득세는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6개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하여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말일까지
●병의원 원장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거나 2천만원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이렇게 종합하여 과세하는 의도는 누진세율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소득 발생 시 명의 분산 등을 이용하여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만일 비용이 많아 적자가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만 적자금액에 대해 다음연도에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총수입금액 7.5억에서 5억원 초과로 금액이 축소되면서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해당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주로 의료업이 많으며, 5월이 아닌 6월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주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의 지원을 해준다. 다만 , 확인서 미제출시 5%의 가산세 부과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총수입금액 = 건강보험수입+의료급여수입+자동차보험 및 산재의료수입 + 비보험수입+판매장려금 등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

수입금액의 구조

의료업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서 중점관리대상으로 병과별로 다른 병원과 비교하여 보험 대 비보험 비율이 적정한지 점검해야 한다.
의료기기 보유현황, 고용의사 여부, 간호사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수입금액이 적절히 계상된 것인지 검토해야하며, 특히 비보험 현금수입금액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한다.
보험환자가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매출 구조상 보험으로도 신고되고 비보험소득(카드소득)으로도 중복신고가 될 수 있기에 매출 과다가 되지 않도록 확인해보자.

필요경비 = 원재료 + 인건비 +임차료 + 감가상각비 + 기타경비

 원재료 비율

원재료는 주로 의약품으로 의약분업 이후 원가비율이 많이 낮아졌다. 재료비 비중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수입금액을 역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같은 병과의 다른 병원들에 비해 재료비가 많다면 수입금액 누락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인건비 비율

고용의사, 간호사, 직원 등의 급여를 과소신고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이 커지므로 급여 전부를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적은데 인건비가 높다면 위험할 수 있다. 통상 인건비 비율은 비보험과 20%이내, 보험과는 16%이내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페이닥터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지 않는 것이 좋다. 

 임차료

보증금을 제외한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만 경비로 인정이 된다. 배우자가 건물주 일지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한다.

감가상각비

의료기구, 인테리어, 차량운반구가 대상인데, 의사의 승용차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준내용연수의 50%로 감가상각이 가능한 특례가 있으므로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빨리 상각을 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표준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손익계산서가 중요하다. 세무조사 대상자 설정시 표준재무상태표를 분석하여 나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계정과목 구성항목을 잘 표시해야 한다. 

 소득률

매년 4월 국세청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발표하는데, (1-단순경비율)로 대략적인 평균소득률을 계산해볼 수 있다. 연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손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소득률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병의원 경영자가 알아야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다. 따로 사시는 60세이상 부모님(배우자 부모포함)도 공제가능하며,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 넘으면 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따라 도입되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월 25만원 납입(연300만)시 최대 125만원(세율 41.8% 가정시)의 절세가 된다. 퇴직금 용도와 절세를 위해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5천만원까지 투자시 5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2015년 투자금액부터는 1,5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올해 5천만원 투자시 약 1,360만원의 절세효과로 소득공제 중 가장 큰 혜택이지만 원금손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많은 사업자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금액이 축소되었다. 자녀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여 연 400만원 납입시 약 53만원의 절세(소득세율 41.8%가정시)가 된다. 세액공제로 바뀌어 혜택이 줄었지만 저축도 하고 절세도 되므로 꼭 가입하도록 하자.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의료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세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여부를 체크하자.

교윢비공제(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취학전아동.초중고는 300만원, 대학교는 900만원까지의 해당금액에 12%가 세액공제된다. 국외학교도 포함되고 유치원생은 학원비도 가능하니 세무대리인이 미리 챙겨주지 못하더라도 직접 챙기도록 하자.

의료비공제(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만 해당하므로 해당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