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시 건물임대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

2017-04-03

 

개원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문제는 장소이다. 개업의 성패는 개원할 병의원의 위치가 절반이기때문에 발품도 팔고, 전문가의 도움도 얻고해서 신중하게 개원예정원장의 마음에 드는 건물을 임대해야만 한다.

 

그리고 꼭 해야할 일에 대한 처리는 확인하고 마무리 저야 한다. 물론 준비하면서 많은 정보와 학습을 통해서 확정일자 혹은 전세권 설정으로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영수증은 필수이며, 다운계약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임대차 계약 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등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 방심은 금물이다. 서울 관악구 소재의 대형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개원한 김 원장은 개원한 지 반년 만에 장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었다.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계획이 정해지고도 2~3년 정도 지나서 시작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했었다. 조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자 했건만 결과적으로 개원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옮겨야만 했다. 그 상가건물이 정식으로 퇴거가 시작되면서 상가에 드나드는 사람이 줄어들고 조명 상태나 건물 관리 상태 등 전반적 분위기가 침체되기 시작하여 고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근무여건도 점차 최악이 되고 있었다.

 

이에 김 원장은 건물주와 이전문제를 논의했지만 계약당시 김원장이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책임질 사항이 없으며 보상해야 할 것도 없다고 배짱을 부렸다. 결국 김원장은 개원당시 인테리어 비용과 초기 광고, 홍보 비용 등 이미 투압히나 3억원 가까운 비용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대형건물의 경우 보통 자체적으로 만든 여러가지 규정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원예정 원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건물에 같은 진료과목의 의료기관을 개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보증금, 월 이대료, 관리비 등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지, 그리고 건물주와 입금 계좌 예금주가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확인, 계약연장 가능성 및 재계약 시 임차료 인상폭을 확인한다.

-인테리어 가능 시점과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의 월세 및 관리비 처리방법을 확인한다.

-내.외부 간판의 위치, 냉난방 시설 증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화장실 등 상하수도 시설 공사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합의한다.

-건물 사용 시간 및 주차시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임대차 게약기간 중에 임대인 측의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인테리어, 광고, 홍보등 이미 투자한 비용에 대한 보상 방법을 협의하고 확인한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확정되어 사업개시가 까워지면 입주한 사업장 들이 이전을 시작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시설, 홍보비 등 투자 비용을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 미리 퇴거한 건물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