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금이야기]개원자금 무엇이 더 유리할까?​

2017-03-13

곳곳에서 개원관련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개원에서 가장 먼저 고민할 것이 개원자금이다. 따라서 개원을 위한 적절한 자금활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해야 향후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무구조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개원자금에서 자기자금과 차입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할 까에 대한 사례이다. 

 

K원장과 C원장은 대학동기로 비슷한 시기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개원을 하려니 제일 먼저 발목을 잡는 것이 개원자금이다. 둘다 자기자금으로 개원할 여력은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다. 

 

K원장은 내돈으로 개원하는 것이 가장 속 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은행에서 3억원 정도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준다고 하지만 이자, 원금 상환 등이 부담스럽게 생각되어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깔끔하게 개원할 생각이다. 

반면 C원장은 은행다니는 지인에게 알아보니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개원하고 C원장이 모아놓은 돈은 다른데 추자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다. 

 

이 처럼 개원을 준비할 때 대부분의 원장이 고민하는 내용으로 다음의 내용을 통해 해결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이자로 얼마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자금을 개원하면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은행에서 빌릴 겨우 연이율은 5%, 병의원 사업소득세 적용 세율은 41.8%로 가정했을 때 자기자금으로 개원한 K원장은 당연히 내야 할 이자도, 이자로 인해 절세할 수 있는 돈도 없다. 하지만 C원장은 1년에 1500만원을 이자로 내지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면 627만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자기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 했을 때의 수익이 절세액보다 큰가?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더라도 연 873만원이 비용은 고스란히 이자로 나가게 된다. 따라서 자기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대출을 받아 개원해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면 최소한 연이자 금액보다는 커야 한다. 다시말해 873만원은 3억원의 2.91%에 해당되므로 다른 곳의 투자를 통해 그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출금리와 소득세율

 

3억원을 투자했을 때 절세액을 최고 소득세율(38%)을 적용해 산정했지만 개원 초기에는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에 절세효과가 생각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에는 자기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 더 높아야 하는 것이다. 대출금리도 변수중의 하나이다.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면 그만큼 이자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절세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 

 

위의 항목으로 자기자금 또는 대출을 통해 개원하는 것을 비교분석해야 한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