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금이야기]4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16-12-15

 

병의원이 성장 발전하면서 직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 4대 보험료로 지출해야 하는 액수가 적지않다. 특히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액수가 커서 부담이 크다보니 직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고 4대 보험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4대 보험 신고의무

 

4대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원장은 직원을 채용했을때부터 신고의무를 가지게 된다. 직원입장에서 4대보험은 실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보험들이다.

 

  •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사업자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
  • 고용보험은 사업자가 직원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
  •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양보험은 책정된 국민건강보험료의 6.55%로 직원과 사업주인 원장이 각각 부담해야 한다.

 

4대보험의 납부금액은 평균 월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만 정산작업을 거쳤지만 요즘에는 국민연금도 정산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있어 절약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매월 2일 이후에 직원을 채용하면 보험료 절약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2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포인트이다.

 

월급이 200만원인 직원을 예를 들어 1일 입사한 직원과 2일 입사한 직원의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1)국민연금 = 2,000,000원 x 4.5% = 90,000원

 2)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2,000,000원 x 3.035% + (2,000,000원 x 3.035%) x 6.55% = 64,675원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일에 입사한 직원은 입사한 첫 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1일에 입사한 직원과 비교했을 때 입사한 달에 고지되는 국민연금 90,000원과 건강보험 64,675원을 절약할 수 있다.

 

 

 

주범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