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2)​

2016-12-14

이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017년도의 사업계획 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2016년에도 우리는 불황이라는 뉴스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계획했던 만큼 내원하는 환자수가 증가하지 않았거나 줄어든 병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연초 생각했던 마케팅 계획을 100%실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 성과 평가를 해보니 예상대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 목표관리 또한 예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료, 관리비, 고정비용 등은 증가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은 현재 우리 병의원의 상태, 포지션을 보고자 함이었으며, 이를 통해 2017년 사업계획을 위한 것입니다.

 

2017년 사업계획서의 작성

 

사업계획에는 수입, 지출, 수익 및 세금납부 계획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1. 수입계획

 

매출계획은 보험매출과 비 보험 매출로 세분화하고 적정 단가를 반영하는 식으로 추정하면 도움이 된다. 예를들어 예상 고객을 일별, 월별, 연간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진료종목에 대한 예상단가를 적용하면 1인당 평균단가와 함께 년간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예상고객

일별

90명  

월별

2,250명  

연간

27,000명  

평균진료단가/1인당

35,000원  

예상매출액

94,500만원  

 

2. 지출계획

 

주요경비는 인건비(기본급+상여금+잡급+퇴직급여), 재료비, 임차료가 있으며 각 병과의 대략적인 주요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주요경비의 비중을 먼저 검토하면 지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선경비 중에서 예측가능한 고정비용을 먼저 반영하고 변동비용은 매출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면 좋다. 대출규모는 비용계획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한다.

 

 

3. 이익 및 세금납부 계획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토대로 이익 및 세금납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입에서 지출의 합계를 차감한 것이 세전이익이며, 이를 사업소득금액으로 보고,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에 해당 병의원의 한계세율 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된다. 이를 근거로 세금납부계획을 세울 수 있게된다.

 

 

산출세액은 확정신고시 1년간 총 부담할 세액이며, 중간예납세액이나 천징수세액, 수시납부세액 등의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정신고시에 부담할 세액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리 작은 병의원이라도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은 나침반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 병의원의 경영은 원장님의 모든 책임하에 있다. 따라서 경영의 전략실행, 의사결정, 성과의 객관적 평가 등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