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금이야기] 동업의사의 영입 또는 탈퇴 시 주의사항​

2016-09-26

 

김 원장과 박 원장은 개원한 이후 열심히 진료한 덕분에 입소문을 타고 내원고객이 늘어 의사 한명을 충원하기로 했으며

공통투자형식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1. 사업자 등록사항

 

   동업의사를 추가로 영입하면 일단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새롭게 작성한 동업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즉 동업의사 영입은 공동개원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 병의원의 구성원 변동으로 간주하기에 기존의 사업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으로 등록업무는 마무리된다.

 

2. 신규 구성원의 부담분 제시

 

   실질적인 면에서는 병의원에서 공동사업의 경영 성과, 수익창출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해 종합적으로 병의원의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신규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 제시해야 하는데 근거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두면 추후 구성원을 영입할 때 재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신규 구성원 검토사항

 

   제시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때 사업장 기준으로 병의원 가치를 평가할지 구성

   원별로 평가해 적정 대가를 산정할 지에 대해 사전에 규정해야 한다.

 

   1) 영업권 평가액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지분대가 금액은 반드시 계좔 이체해야 한다.

   3) 의사부부가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지분의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의 경우가 있는데 무상취득시

       증여로 간주된다.

 

4. 동업해지

 

   1) 단순해지 방식 : 지존 동업자로부터 지분대가를 반환받는 방식

   2)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방법

 

 

이때에도 동업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야하며 사전 합의사항이 없다면 서로합의해야하는데 항시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지분 대가를 받을 때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봐야 한다. 포함되어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

어 소득세가 과세되며 필요경비는 증빙없어도 80%까지 인정된다.

 

 

병의원 만점세무 (스타리치 북스)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