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의 생존율을 높인다

2023-11-24



친환경 규제와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창조경제와 혁신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서 기업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허권이란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권은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 간 거래를 촉진하는 조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특허권을 가진 기업은 시장에서 기술력을 가장 먼저 인정받아 선두업체의 지위를 얻을 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또 기술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앉을 뿐 아니라 시장에서 고객에게 선두주자의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와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지원해 자체적인 기술 개발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그 정의와 보상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뉜다.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수많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다르게 책정하기 어려워 사칙을 통해 일률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발명자는 재직 중 사측이 정한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 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더욱이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즉,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등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상 사전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 보상 규정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하고,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사내 직무발명 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백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외 25% 세액공제와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우수기업 자격조건을 얻게 되며, 특허심사 시 우선심사 자격을 얻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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