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리스크 해소부터 절세까지, 지식재산권의 활용

2023-11-22



기술경쟁이 과열된 시기에 뜻하는 만큼 성장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하락을 걱정해야 할 만큼 경제 상황이 열악한 시기에는 매출을 증대할 방법을 찾는 것보다 비용 절감을 통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해서 연구개발 활동을 미루라는 것은 아니다. IT, 바이오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조업, 금융업 등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지식 역량이 기업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표현물이나 발명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자는 지식재산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지식재산권은 기술의 개발과 융합이 기반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쟁기업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고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최근에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도 늘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 금융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가치평가 금액 범위 내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회사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기술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현금으로 받게 되고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평가 금액만큼 현물출자 하는 경우,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활용 시 대외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 등록 시 상속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자본 증자를 진행하는 경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낮춰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때 상속 및 증여를 한다면 낮아진 주식가치가 적은 세금을 부과받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특허를 출원할 때는 대표나 자녀의 명의로 해야 한다. 아울러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 당하는 위험이 있기에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서둘러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게 된다면 세금 감면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인증의 경우, 신기술과 결합 시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4년 동안 법인세 50%, 취득세 75%,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이 부실해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관해 합리적인 기술 가치 평가가 가능하며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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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흥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대우전자 연구소
  • 前) 미래에셋생명 지점장
  • 서울공대 기계설계학과 학사,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