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간접세 부담이 크면 법인 전환 검토할 것

2023-07-18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와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간접세를 납부해야 하고, 고소득에 되면 세무조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된다. 기존 매출액 3억 원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도 올해 7월부터 2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내년 7월부터는 1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을 높이고, 세금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개인사업자는 노무적인 부분에서도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휴게시간, 퇴직급여, 4대 보험, 해고예고 등의 문제가 있다. 또 매출에 따라 높아지는 소득세율 부담이 크다. 8,800만 원부터 1억 5,000만 원까지는 3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세 2억 원 이하 10%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보통은 매출이 상승해 세금 부담이 높아지거나, 성실신고 대상이 됐을 때 법인의 장단점과 비교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형태를 전환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6~45%를,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는 10~25%를 적용받는다.

법인사업자만 활용 가능한 혜택도 있다. 경영인 정기보험을 이용한 과세이연이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 등 개인사업자가 누릴 수 없는 혜택이 있다. 또한 법인 운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낮출 수 있다.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거나,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배당 등을 활용한 소득분배로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다.

특히 법인 전환 시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중복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 세제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에 사업자금 확보와 비용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물론 법인 전환의 단점도 있다. 설립절차, 지출 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자금 출처와 재무구조 관리가 필수다. 하지만 개인사업보다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지고, 영업활동 시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보다 신용도가 높아지기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사업 제휴, 납품, 입찰 등에서도 개인사업보다 유리하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에도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활용가치가 크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중소기업 통합이다.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많지만, 처리 과정이 복잡하다.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한다.

소규모 법인은 법인전환을 했더라도 3년 동안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며, 기업 자금 활용에 대한 제약과 법인에 해당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아울러 법인 전환 시 자산규모, 부채, 업종 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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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본부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서울대학교 은퇴설계전문가 과정 수료
  • ㈜포스코건설 재무본부 총괄책임자
  • 서강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