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순이익 1억 5천만원 이상이라면 법인 전환이 필요하다

2023-07-17



사업을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사업 형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두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초기 투자비용이 크지 않고, 비교적 수월하게 사업자 등록을 원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편리하다. 반면에 성장 발전 가능성이 있고,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의 모든 이익과 손실에 대한 무한책임이 대표자에게 있다. 사업체의 이익을 배분받는 방법에 제한이 없고, 언제든 자금 인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법인사업자는 출자한 자본금 이내에서만 대표자에게 책임이 있고, 배당에 의해서만 사업체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 대표이사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권한만큼 차이가 있는 것은 세금 부담이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고, 법인의 법인세율은 10~25%이다. 즉, 최고세율일 때 부담이 낮은 것은 법인이다. 대외적인 공신력에 있어서도 법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개인사업자보다 수월하다.

최근에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졌고, 고소득자일수록 간접세 부담도 커졌다. 또 세무조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연간 순이익 1억 5천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법인사업자는 주식 발행, 정관 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고 절세 방법도 개인사업자보다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 정책 등 정부 지원 혜택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정부 사업 참여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져 사업을 확장하거나 거래처를 확보할 기회가 많아진다. 아울러 법인 전환 과정에서 대표가 가진 영업권이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비교적 낮은 세율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다. 임대사업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게 되며, 조세혜택은 많지만 처리 과정이 복잡한 편이다.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법인 전환의 단점도 있다. 법인 전환은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 자금과 기업자금의 구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대표가 기업자금 활용에 제한을 받게 되며 철저한 증빙관리가 필수다. 더욱이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성실신고확인을 당장 피할 수는 없다.

소규모 법인은 법인전환을 했더라도 3년 동안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며, 기업 자금 활용에 대한 제약과 법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사업보다 세율이 훨씬 낮으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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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