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 기업에 주는 위험은 얼마나 될까?

2022-10-16



경기 북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J 기업의 이 대표는 1994년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이 대표는 몇 년 전까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알아보던 중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기업은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주식을 정리했으나 종합소득세 12억 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등재된 소유자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200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이 필요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소유권과 관련하여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고 상장회사와 달리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임도 강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상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악용사례가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의 회피, 과점주주 불이익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며, 명의신탁주식 보유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과세당국은 법인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변동내역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분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부동산, 계좌 등도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춰진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회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재 시점의 증여로 간주되어 높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심지어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또 승소하더라도 주식의 일부만 환원 받게 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경영권 간섭을 한다면 ‘명의신탁주식의 주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 주주 권리 행사를 확실하게 막을 방법이 없어졌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 및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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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