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존이 달려있는 명의신탁주식 환원

2022-10-16



최근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사례가 증가했다. 이 중에서는 자의에 의해 실명전환을 한 경우도 있지만,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환원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주식의 지분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는 것 자체가 편법인 만큼 과세당국은 고액의 탈세, 주가 조작, 체납처분 회피 등의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된 순간부터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도가 높아져 대표이사와 기업에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기업 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크다면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환원이 어렵고 가업 승계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에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업 승계의 관건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가장 큰 절세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 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다.

물론 모든 명의신탁주식이 탈세 및 탈루를 목적으로 발행된 것은 아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설립 요건에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 후에는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다. 또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상속재산 누락 등의 명목의 과세통지서를 받는 일도 잦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기에 과세당국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돕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일지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방법을 활용한다면,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또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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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중소기업 환경정화 주식회사메딕솔루션 CFO
  • 前) 한화생명 경영지원단 본부장
  • 前) 전국초등학교 삼성컴퓨터 상설반 운영대표
  • 前) 동양화재본사 영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