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가 커지면 명의신탁주식 위험도 커진다

2022-10-19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뜻한다. 과거에는 발기인 규정이 있어 법인 설립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01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14년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행위가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CEO와 대주주가 명의신탁주식 보유 후 실명 전환한 사례가 총 64건으로 전환 당시 지분가액이 1조 3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자진신고로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하였으나 대부분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사실이 적발되어 환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해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하거나, 상속인 또는 명의수탁자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하여 상속 재산에서 제외시켜 상속세 기준을 낮추고 지분 조정을 통해 과점주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어 위험하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만일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될 경우 엄청난 추징금을 감당해야 한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지만 현재는 법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했다. 또한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어 부담이 더 커졌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과거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21014000268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성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 前) 한국3M 세일즈 & 마케팅 매니저

김기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NH농협 여신영업 팀장
  • 前) 고려경영연구소 기업자금팀 수석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