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은 그 자체로 위험이 있기에 최적방법으로 환원해야 한다

2018-01-23



잠깐만이라도 인터넷에 `차명주식`을 검색하면 세금 탈루수단으로 차명주식을 이용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차명주식 회수과정에서 `A 기업 세금 8천만 원 추징, B 기업은 증여세 8억 원 과세, C 기업은 3억 5천만 원의 과세예고 통지` 등 법원판결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기업에게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부담은 증여세이다. 증여세는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들에게 부과되는데 창업초기에는 주식 평가액이 높지 않아 문제가 없지만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주식가치가 올라갈 때에는 과도한 세금이 과세된다.


또한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에서 차명주식이 발견되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 당하기에 상속세 부담도 발생시킨다. 아울러 차명주식은 일반적 증여에서 받는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간 6억 원까지 받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기업이 배당할 때에도 그에 대한 가산세와 소득세도 부가되며,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작년 국세청자료를 보면 주식변동에 따른 세무조사로 지난 5년간 2조 2천 5백억 원 이상을 추징하였는데 이중 차명주식이 약 1조 2천 2백억 원에 이를 만큼 차명주식은 세금폭탄과 같은 셈이다.


차명주식은 세금위험 말고도 경영권 간섭과 경영권 약화라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작년 대법원에서는 차명주식에 대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수탁자가 회계장부열람권,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 회사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었다.


경기도 화성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M 기업의 이 대표는 법인설립 전부터 사업을 같이 했던 김 이사의 명의를 빌려 M 기업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M 기업이 성장하자 김 이사는 기업에 손실을 끼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차명주식을 앞세워 명의를 빌린 대가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불응하자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부당하게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2001년 7월 이전에 설립한 기업이 상법상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차명주식은 발행하는 순간부터 기업에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차명주식이 발행되면 수탁자의 변심으로 수탁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면 수탁자 자녀에게 상속, 채권기관에 압류, 제3자에 매각 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파주에서 전기설비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G 기업의 한 대표도 지난 20년 전에 법인설립을 위해 배우자와 친구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5년 전에 친구가 갑자기 암으로 인해 사망을 하면서 상속받은 친구의 자녀들이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한 대표는 조만간 가업승계를 실행에 옮길 계획을 하고 있는 터라 `주식 50% 이상 소유하는 최대 주주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서둘러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차명주식을 정리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한다. 만일 CEO 혼자서 정리하거나 기업상황에 맞지 않게 정리할 경우 자칫 증여세, 양도세 그리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과도한 세금만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법과 세법의 변화 그리고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의 고려와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변동, 기업제도 정비까지 점검해서 진행해야 한다.


차명주식 정리방법으로는 첫째, 차명주식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거래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형태의 차명주식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둘째, 차명주식 계약 해지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만일 입증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아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셋째,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을 위해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 없이 일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이어야 하며 실명전환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실제 소유자와 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에 발기인으로서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등 충족요건이 필요하다. 게다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 물론 이 제도를 통해 환원하더라도 관련 증여세를 면제받지는 못한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이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특허 자본화를 통한 정리방법도 관심을 받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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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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