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2018-01-17



작년에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세법개정안에는 성실신고 기준 매출액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현재는 업종별로 농업 및 도소매업 등은 20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은 10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15억 원 이상, 7.5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으로 개정되었고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도 새로이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세법개정안을 박 사장은 순간적으로 '건물 1채 있는 것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박 사장은 강릉에 시가로 약 1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빌딩을 가지고 있고, 연간 임대수입이 약 10억 원 정도 된다. 남들이 보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 하느님보다 높은 건물주라고 좋게 보지만 그간 38%의 소득세를 내면서 사실 그렇게 많은 자산을 모으지도 못한 상태이다.

 

가뜩이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공실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고령인 박 사장은 자식에게 건물을 물려줘야 하는데 4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말 그대로 잠을 못 잘 정도의 고민이 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는 5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기에 세금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아울러 경비처리도 단순하여 세금절감 방법도 역시 한계가 있다. 이에 박 사장은 과거 검토했던 법인전환을 다시한번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박 사장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먼저 비용처리 효과를 볼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자의 근로소득이 인정되며 급여와 퇴직금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일 경우 근로소득이 없어 퇴직금을 설정할 수 없었는데 비해 법인 대표는 급여 및 퇴직금 등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수익규모가 개인에 비해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세율적용의 효과가 있다. 개인 소득세율 대비, 법인세율이 비교적 낮아 사업운영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표이사는 적정한 인건비 책정이 가능함에 따라 세금부담이 적게 급여설정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개인사업자의 노후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에서의 영업권, 특허권 등을 법인으로 넘기면서 비교적 낮은 세율로 세후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부동산 비중이 큰 박 사장이 임대법인을 만들게 되면 운영면에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특히 임대법인은 상속측면에서도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기에 상속세 측면도 유리하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세금절감 효과만 보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먼저 법인설립 후 5년 안에 적절한 사유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면서 주식 50% 이상을 매각하게 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법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추징된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족회사를 아예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법인전환이 탈세창구로 이용되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일생에 걸쳐 일구어 온 자산을 하루 아침에 접는다는 것은 자식과 가족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법인전환은 자산평가에서도 유리한 여건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에 법인전환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성격인 것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하지만 자산, 부채, 기업규모, 업종 등을 모두 고려하여 치밀하게 분석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에 있어 현물출자는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가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의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특히 부동산과 같이 법인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도 현물출자와 같은 세액감면이나 이월공제의 범위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박 사장처럼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복잡하지만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세금절감 방안, 사업특성에 맞는 법인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면서 충분한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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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학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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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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