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진 위험은 상상보다 크다

2018-02-14



대구에서 Q 건설업을 하고 있는 강 대표는 지난 연말에 어김없이 가슴을 졸였다. 근 한달 이상을 매일같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거래업체를 돌아다녔다. 그 이유는 연말 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 였다.

 

오산에서 R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얼마전 그동안 납품해오던 OO업체로부터 입찰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니 재무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던 업체담당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다급해졌다. 사실 R 기업은 OO업체의 거래비중이 50%를 훨씬 넘기에 납품을 못할 경우 기업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충주의 O 기업은 PCB기판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이번에 사업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오랫동안 거래해 온 OO은행을 찾아 대출을 부탁했는데 예상보다 긴 시간을 소요한 대출심사가 결국 거절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번이 좋은 사업확대 기회였는데 성 대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었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Q 건설업과 R 기업은 입찰과 납품 등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만들었으며 O 기업은 몇 년 전 심각한 유동성 문제로 부족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익의 결산서를 만들었다. 실제 초창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영업활동을 위해 법인세를 부담하면서까지 결산서를 분식하는 중소기업이 있다. 특히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상장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 사정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하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은 매우 크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진 위험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지분이동이 과도한 세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기업이 지분이동을 하는 경우는 배당, 상속 및 증여, 경영권 강화, 인수합병, 차명주식 및 가지급금 정리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만일 상속을 위해 지분이동을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당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했다면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경우 아마도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일생을 거쳐 키워온 기업을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처분잉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을 사려고 하는 기업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디자인 업체 B 회사를 설립했던 추 대표는 일정 성과가 나자 주거래 업체였던 일본기업에 많은 프리미엄을 붙여 매각하였다. 그러다 인수한 일본기업이 몇 년 후에 다시 추 대표에게 낮은 가격으로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추 대표는 인수할 수 없었다. 아깝지만 그 이유는 일본 쪽 CEO가 많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켜 막대한 세금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 하여 잔여재산에 대해서도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가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기업의 CEO들은 기업에 사용할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금뿐만 아니라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형태만 다르지 기업 자산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CEO들은 회계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진 막대한 위험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종료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도입되는데 이는 기업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제도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임원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임원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양도 활용 등의 비용항목을 통해 당해 결손을 내어 그동안 누적되었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현금 및 주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인데 자금출처 확보 및 종합과세 등 측면을 고려할 때 매년 배당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은퇴플랜에까지 효과가 있는 특허 자본화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장기간 누적되었고 증빙이 없으면 문제가 되기에 단시일 내에 그것도 한번에 정리하는 방법은 무리일 수 있다. 즉 적법한 절차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과 현재의 기업 상황, 그리고 법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에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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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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