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세제혜택

2017-11-17

우리나라의 기업들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총 매출액 중 중소기업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2013년 기준) 정도로 미약하다. 즉 1%도 채 되지 않는 대기업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때 9988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소기업의 수는 99%에 달하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는 88%에 이른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등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제일 먼저 총칙이 나오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에 한하여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러한 공제 및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 이후의 규정에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 및 감면율이 대기업에 비해서 우대 적용되는 부분들이 혼합되어 있다. 먼저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이었던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들 수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전체 근로자수의 88%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나 구인난,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이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며 기술이전의 원활화를 위한 기술(특허권 등)이전 및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규정을 두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또는 감면율)을 높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많은 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있다. 당기분 방식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3%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2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투자세액공제라든가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대적용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뿐만 아니라 타 세법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원제도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들 수 있는데 일반법인은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공제한도로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한도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100% 공제를 받고 있다. 이외에 대손금 규정, 법인세 분납기한 연장규정,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손익귀속시기의 적용 등에 대해서 대기업에 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가업상속공제규정을 두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감 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도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대기업에 비해 낮게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주주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어 주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외 많은 규정들이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각 규정마다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개념이 다른 경우도 있다. 물론 미리 알고 적용 받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몰라서 적용 받지 못하는 규정도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회계관리자로 일하고 있다면 이러한 규정들을 파악하고 법인세 신고 시 또는 각 사건 발생시 혹시나 공제받을 수 있는 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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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일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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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회계법인 공감 이사

  前) 한울회계법인 근무

  前) 부산 동래세무서 국세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