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17-10-30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개인 간 또는 개인과 법인간, 법인과 법인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그 거래는 자금거래일 수도 있고 자산의 무상사용일 수도 있으며 자본거래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많이 듣게 되는 세무상 용어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일 것이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2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한다.

1) 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어야 하고  
2) 그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여기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논외로 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이다. 사인간의 자금거래에서는 상호간의 약정에 의해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인과 법인의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에서 아무런 약정 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이자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느 특정한 거래의 결과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영업비로 지출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였으나 관련 법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자금을 수수하였으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관련 이자를 수취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음으로써 법인의 수익이 감소하고 납부할 법인세가 줄어 들게 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산식에 의해 이자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시킴과 동시에 차입금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일정 부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싸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등도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예로 들면 1) 자산을 고가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은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은 경우 3) 자산을 저가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 한 경우 4)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한 경우 5)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7) 금전 또는 자산을 저율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경우 8) 금전 또는 자산을 고율로 차용 또는 제공받은 경우 9) 파생상품을 통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 10)불공정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11) 자본의 증감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기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1) 정부의 지시에 의해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2) 특수관계인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3) 사용인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 내용, 월 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그 범위가 적당한 때 5)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하지 아니하는 때 7) 법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해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8)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이처럼 법인의 자금거래 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이는 법인의 법인세 부담 뿐만 아니라 상대방 개인에 대한 소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은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법인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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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일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회계법인 공감 이사

  前) 한울회계법인 근무

  前) 부산 동래세무서 국세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