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의 적절한 활용

2017-10-11

상법상 회사의 형태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유지하고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자본금을 출자하게 되는데 상법상 최소자본금이 제한 규정이 없어 자유롭게 자본금을 납입하여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자본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증가시키기도 하고 납입된 자본금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자본금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대가를 수반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로 구분된다(이하에서는 감자부분만 다루기로 한다). 또한 주주가 균등하게 참여하느냐 아니면 특정 주주의 지분만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균등감자와 불균등감자로 구분한다.

 

감자를 할 경우 회사의 목적에 따라 감자방법을 달리 선택해야 한다. 유상감자의 경우 주주가 자본금을 일부 인출하여 현금화 하는 경우, 기업규모에 비해서 자본금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 자본금을 적절하게 줄임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우, 매각이나 합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업규모를 줄이는 경우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유상감자는 자본을 감소시킨 만큼 생긴 돈을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무상감자는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들고 실제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 또는 환급을 하지 않는다. 무상감자의 경우 통상 누적 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편으로 그리고 대주주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감자의 방법에는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과 주식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주식소각과 주식병합이 있으며 주식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절기와 환급이 있다. 주식소각은 회사가 특정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 주주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으로 구분한다.

 

주식병합은 수개의 주식을 병합하여 그보다 소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이다. 절기란 주주가 납입 주식금액의 일부를 포기하여 주주의 손실에서 주식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며, 환급이란 회사가 주식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고 남은 주식금액으로만 주식금액을 감소하여 새로 정하는 방법이다.

 

감자를 수행할 경우에는 상법상의 감자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감자의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세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유상감자 시 주주가 받는 감자대가가 소멸되는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며, 불균등감자를 하게 되면 주주간의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간의 이익분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법인이 개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일정기간 후에 소각한 경우에는 개인주주가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적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양 소득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법인이 개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에 따라 소각이 목적이면 배당소득세가 매매가 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의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가 처한 상황과 감자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감자절차를 이용하면 회사의 가치제고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상의 절차나 세무상의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감자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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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일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회계법인 공감 이사

  前) 한울회계법인 근무

  前) 부산 동래세무서 국세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