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업승계시 200~500억 세액공제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중소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등의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중소법인주식 사전상속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사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해당 주식의 증여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즉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증여 재산가액을 의미하므로 가업승계 받은 주식의 경우에도 당초 증여당시 증여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다.

 

또한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일정한 가업요건을 모두 갖추면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고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다 세제 혜택이 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도모하여 경제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고자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경우 일정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법인기업은 주식 등의 가액 중 업무와 무관한 자산가액 비율을 제외한 가업자산 상당액)의 가액을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특히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체 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한도로 하고, 개별 기업의 공제한도는 각 개별 기업의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이에 공제가능 요건은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피상속인인 부모가 개인기업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또는 경영기간의 50%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50%(상장기업은 30%) 이상의 지분을 계속하여 보유해야 한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예외)한 18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공동 대표이사도 가능)에 취임하여 가업을 승계 받아야 한다.

 

가업이 2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별 상속이 가능하고, 1개 기업을 공동 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대표자)의 승계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후 10년간 가업의 주된 업종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대표이사 지위 및 주식 지분비율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7년 이내 위반한 경우 100% 추징되며 이후 1년경과 시마다 10%씩 낮은 추징률에 따른 상속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상속당시의 세분류 업종의 매출액이 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여서는 안 되며,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5년 이내 10%) 또는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하여 기존 지분율보다 낮아져서도 안 된다.

 

그리고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에 미달해서도 안 되므로 고용유지 의무 또한 사후관리 해야 한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가업승계 준비란 단순한 부의 대물림 또는 이전만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정체성 및 기업가정신 등 비재무적 가치를 후대에 계승하고, 소유권과 경영권 등 재무적 가치가 온전히 다음 세대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상속 및 가업승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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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