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한 정관 변경의 8가지 기본원칙

법인 컨설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정관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정관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법인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도 하고, 반대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컨설팅도 마찬가지이지만 정관변경도 이것이 옳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닌 법인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이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많은 법인들이 정관변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내용 확인 없이 무조건 맡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장상담을 통하여 수많은 법인에 적합한 정관변경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정관변경의 8가지 기본원칙'을 소개한다. 특히, 신설법인의 경우 이를 참고하여 활용한다면 앞으로 법인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첫째, 특별히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매우 불편한 사항은 변경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제30조(이사회) 본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정기 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이사회 개최 의무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첫주 월요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30조(이사회) 본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라고 개정하면 편리하다.

 

둘째,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법적효력이 발생되는 사항은 반드시 개정한다. 예를들어 중간배당, 현물배당 등은 상법규정에 보면 “정관으로 ~할 수 있다”와 같이 되어 있다. 정관에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항목은 개정하여 신설한다.

 

셋째, 상위법인 상법규정만으로 법적효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은 정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정관 장수만 늘릴 뿐이다. 예를들어 자기주식 취득내용은 상법규정만으로 효력이 발생되며 절차에 의행서 진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넷째, 회사 기밀과 관련된 내용은 정관에 기재하는 것은 절대금물이다. 정관은 회사의 기밀서류가 아니다. 수시로 외부에 유출되는 서류이다.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회사의 기밀서류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회사의 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는 회사의 기밀서류를 수시로 외부에 유출해도 무방하다”라는 뜻이 된다. 혹시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아직도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법인을 서둘러 정관을 개정하기 바란다.

 

다섯째, 상법 등 관련법이 이미 개정된 사항은 개정한다. 예를들어 사채발생의 경우 과거 순자산총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항목 때문에 일부러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으며 주주총회를 개최할 상황이 있으면 안건으로 올려 같이 개정하면 된다.

 

여섯째, 회사에 유리하게 정관을 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위반한 경우 법적효력이 없으니 법령대로 개정한다. 예를들어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관에 2년으로 단축시켰다고 하더라도 법적효력은 상법의 5년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곱째, 양면성이 있는 항목은 법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반영한다. 예를들어 주식양도제한 규정의 경우 경영권 방어목적, 차명주식 보호 등의 목적이 있지만, 유가시장을 활용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차명주식 정리방법을 활용하려면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없어야 한다.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규정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여덟째,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은 유리한 쪽으로 개정한다. 예를들어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중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사회 소집이 용이한 법인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또는 주주총회 소집이 용이한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 상으로 정관을 개정하면 된다.

 

이렇듯 회사 상황에 적합하게 개정된 정관 하나가 법인의 세무조사 등에 유용한 대비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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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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