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통합시 조세혜택·사후관리요건부터 챙겨야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에게 그 사업장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사례를 검토해보자. 이 경우 통합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자가 사용한다면 이러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경영관리상의 어려움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중소기업간 통합방식에 따른 법인전환'을 실행하는 경우, 통합 후 신설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영위 업종 중 제조업만을 통합하고 부동산임대업은 자가 사용으로 전환하여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사업장별(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 양도 또는 승계하는 경우에는 특례에 따라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미지급금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및 양수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일 것

 

이에 중소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승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월시킨 뒤, 이를 양수한 법인이 추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개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신설법인이 추후 다른 중소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통합을 하는 경우 당초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액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납부 가능하다.

 

다만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 감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신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등기 및 등록을 위한 통합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세액의 20% 만큼 농어촌특별세는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설립 관련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및 인지세 등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특히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다.

 

이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기업주는 조세혜택 요건과 그 사후관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장래 예상되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운영상 상대적인 유·불리를 충분히 감안하여 실행하는 것이 좋다. 결국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법인 형태로의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그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기업 형태와 상관없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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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