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재산상속 시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할 수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조상 대대로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받는 상속의 경험이 적다 보니 재산 상속을 어떻게 해야 행복한 상속이 되는지, 가문을 유지 할 것인지, 행복한 상속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문화나 철학이 빈약하다.

 

최근의 부자들은 선조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된 사례보다는 가난한 집안 또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90년대까지의 고도 산업성장기에 사업하여 자수성가하거나 부동산 등을 통해 재산을 불린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재산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느 자녀에게 얼마나 물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럽다.

 

재산상속에 대한 전통과 문화가 없는 상태에서 부와 가문과 상속에 대한 철학까지 빈곤한 부자가 자기의 감정과 판단으로 재산을 처리하다 보니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형제간에 관계가 불편해 질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수명이 늘어 100세 시대를 예고하고 있어 재산 상속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수명이 짧았던 과거에는 부모가 70세에 사망한다고 할 때 자녀는 3~40대이어서 생전 증여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자녀들은 3~40대에 재산을 상속받아도 상속받은 재산으로 제2의 인생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명이 늘면서 부모가 100세에 사망한다면 그때 자녀의 나이는 70세가 된다. 자녀는 70세까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살아가다가 70세에 비로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그 상속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까.

 

100세 수명을 전제로 한다면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내 재산은 내가 맘대로 사용하고 너희는 내가 죽은 다음에 재산을 나누어 가져라”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부모님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다면 요즘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과거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과 분명 차이가 있다.

 

상담하려고 오신 어느 노인분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부동산을 사서 모으다 조그마한 빌딩을 가지게 되었는데 4자녀가 있었지만,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해 번번한 직업도 없는 상황이었다.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도 생활하고 저축하기에 충분하여 돈 모으는 재미로 노후 인생을 살고 계셨는데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자녀들이 장사하겠다고 해서 목돈을 만들어 주어봤지만 얼마 못 가 돈을 다 까먹고 계속해서 부모에게 손을 내민다. 큰아들은 나이가 벌써 50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재산을 나누어 주자니 바로 다 날려버릴 것 같고 안 주고 있자니 부모를 원망하는 것 같아서 돈이 있음에도 맘이 안 편하다고 하신다. 요즘은 자식들이 “우리 부모 언제 돌아가시나”하고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 지 너무 고민이 많다고 하신다.
 
극단적인 사례인지 모르나 부모가 재산이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자녀들이 번번한 직업이 없어 자립능력이 없는 경우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상속해줄 것인가 만을 생각하였다면 이제는 언제 물려줄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재산을 사후에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는 자녀 등 상속인들의 문제가 되지만 살아생전에 물려주게 되면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는 자녀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같이 걱정하여야 한다. 사실 재산을 모으는 것 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에도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을 증여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양도하는 방법도 같이 고려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보통 재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물려주는 증여는 증여받은 재산을 탕진하지 않을까? 혹은 부모를 버리는 망은을 하지 않을까? 재산을 다 주고 나면 100세까지의 긴 인생을 재산 없이 어떻게 살까? 등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파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을 자식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자식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을 파는 것을 말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양도의 방법이 위에서 언급한 증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다.

증여보다 양도가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할 때는 세법에서 정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가액이란 흔히 말하는 기준시가 등을 말한다.

시가 100억짜리 부동산이 기준시가는 50억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판다면 100억에 팔겠지만, 자녀에게 판다면 50억에 팔아야 한다. 50억보다 많거나 적게 팔면 증여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 자녀는 100억짜리 부동산을 50억에 사는 것이니 어찌 보면 50억은 세금 없이 증여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두 번째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취득하려면 50억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자녀는 100억짜리 부동산을 50억이나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야 한다.
타인과의 부동산 거래 시에는 거래조건이 까다롭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 거래에는 부모가 많은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 또 돈을 벌고 모으는 방법을 부모가 제공해줄 수도 있다.
무능력하거나 돈을 헛되게 낭비해서는 부모의 재산을 싸게 살 수가 없으므로 열심히 돈을 벌고 아껴 쓸 수밖에 없어 이러한 방법을 잘 활용하면 자녀들은 부자의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세 번째는 내야 할 세금은 양도세이기 때문에 자녀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세금을 내게 되며 자녀는 취득세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양도세는 100억에 팔았을 때보다 50억에 팔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파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내게 된다.

증여는 재산가액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가액 전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양도세는 취득가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의 크기도 양도세가 적다. 따라서 가족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은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훨씬 적다.

네 번째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엔 증여 후 남은 노후를 보낼 자금이 걱정되는데 양도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를 받고 팔았기 때문에 자금이 생긴다. 따라서 이 자금으로 노후를 보내면 된다.

다섯 번째로 양도는 대가를 받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이 아니므로 나중에 유류분 등 재산 다툼의 여지가 없게 된다.

생전 양도가 모든 사람에게 행복하게 부를 이전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서 그렇다. 하지만 사후상속 또는 생전증여만을 고려하였다면 생전양도의 방법도 같이 고려해보았으면 한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금은 소액이 아니라 거액이어야 한다. 이러한 거액의 자금은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녀 스스로 돈을 벌어 저축하여 만들거나 부모가 주신 종잣돈을 근거로 재산을 불려서 만들어야 하므로 오랜 기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방법은 사용하기 어렵다.

 

사례) 시가 100억, 취득가액 50억, 10년 이상보유, 기준시가 70억의 부동산을 자녀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양도하는 경우의 세 부담 비교표

 

 

사례) 시가 10억, 취득가액 5억, 10년 이상보유, 기준시가 7억, 부동산을 자녀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양도하는 경우의 세 부담 비교표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체계적인 상속·증여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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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찬영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매일경제 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現)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칼럼리스트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