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잘못했다간 자녀들 원수지간으로 만든다

아들 삼 형제를 잘 키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평택에서 과수원을 하던 아버지는 자녀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셨기에 첫째는 명문대를 나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하여 현재는 이사로 재직 중이다. 아버지는 장남인 큰아들이 어릴 적에 고향 집 야산을 증여하셨다. 혹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묏자리로 사용하고 후에 가족들의 묏자리로도 사용하라는 유지와 함께 증여하신 것이다.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어 현재 서울에서 잘 나가는 병원을 운영 중이다. 둘째 아들은 동네의 자랑이었기에 아버님은 둘째 아들은 매우 아끼고 사랑하였다.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그 뒷바라지를 아버지가 모두 하셨고 그뿐 아니라 병원을 개원할 때에도 시골 땅을 팔아서 지원하는 등 둘째 아들에게는 뭣이든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셨다. 셋째인 막내는 공부엔 관심이 없고 형들보다는 공부를 잘 못 했기에 아버님은 시골 과수원의 운영을 맡기시고 과수원 땅은 막내아들에게 증여하셨다.

 

아버지가 살아오는 동안 제일 많은 돈을 들여 지원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다. 둘째 아들은 결혼할 때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주시기도 했다.

 

첫째인 장남은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으니 아버님 재산은 아버님이 다 쓰시고 가시라고 하며 아버님에게 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40년 전에 증여받은 동네 야산 근처가 개발되면서 건설회사에서 200억에 팔라고 제안을 하기도 한다.

 

셋째는 아버지가 둘째 형만 좋아하셔서 고향 땅 팔아서 의사 공부시키고, 결혼할 때 아파트 사주시고 병원 차려주시고 하시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기는 시골에서 과수원이나 지키라고 하는 아버지를 원망도 했는데 지금은 그 과수원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 3형제 중 제일 부자가 되었다.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자식은 둘째인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후 재산을 보니 막내가 제일 부자가 되었고 그리도 장남이 두 번째 부자이고 의사인 둘째가 삼형제 중 재산이 가장 작은 상황이 되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의사인 둘째 아들이 형과 동생을 상대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안 주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한다.

 

상속은 3형제 모두가 공평하게 받는 것이 좋겠지만, 상속재산은 아버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처분은 아버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아버님이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던 자유이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은 언제나 자기가 상속받을 법적 지분의 1/2 이상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2에 못 미치면 그 이상을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무조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크기는 아버님 돌아가실 때 남겨놓은 재산의 분배뿐 아니라 아버님 살아계실 때 증여한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할 때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해서 계산한다.

 

위 사례의 경우 둘째 아들은 아버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지만 첫째와 셋째는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그 부동산은 엄청나게 상승하여 천문학적이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아버지가 첫째한테 증여한 고향집 인근 야산과 셋째가 물려받은 과수원부지는 증여를 받을 때의 시가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첫째와 셋째가 둘째보다 덜 받은 것이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따져보니 셋째가 상속을 가장 많이 받은 결과가 되었고 두 번째로 상속을 많이 받은 아들은 첫째였다.

 

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첫째와 셋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고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면 아버님 사후에 아들들 간에 유류분 싸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님은 둘째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으며 재산도 제일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셨지만, 그 둘째 아들로 인해 형제간에 싸움이 벌어진다면 아버님은 저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대가를 받고 증여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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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찬영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매일경제 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現)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칼럼리스트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