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제도, 파산위기 소상공인에 '빛'될까

오는 7월 1일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회생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통합도산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해 개인회생절차와 같은 간소화된 회생절차가 없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기업회생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Fast-Track)이다. 

 

회생절차 신청 당시의 채무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통령으로 정해진 채무액만을 부담하는 개인기업 및 법인사업자로서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업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이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만 담당하던 회생절차 조사위원 역할을 관리위원 및 법원사무관, 관련 전문가 등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채무자의 비용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또 회생계획상 최장 변제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소규모 중소기업 채무자가 조기에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매년 12월 말에 1회 변제하던 방식에서 3개월에 1회 이상 변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채권자의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제1회 관계인집회도 폐지하여 회생절차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기존의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뿐만 아니라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특히 기존 회생제도에서는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소각해야 하는 반면,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이러한 자본감소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찬성하면 주주들이 소유 주식을 유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인의 경영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었다. 

 

기업회생은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종업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시키는 제도이다. 이자비용과 원금상환 부담이 과중한 기업에게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 변경된 채무만을 일정기간 동안 상환하게 하여 사업의 재건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회생절차는 사업에 지장을 주지않고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파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 주주 등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통상 회생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채무자 기업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 임대, 담보설정, 채무변제 등을 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채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 및 금지할 수 있다.

 

신청 후 채무자가 회생절차비용을 미리 예납하지 않거나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채무자 기업에 대해 향후 회생기간 동안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담당하는 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대표이사에게 부여(DIP제도)되며, 이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

 

특히 관리인의 회생계획안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현재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한 후 각 채권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변제수행 계획이어야 한다. 

 

즉 회생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채무자 기업의 ‘갱생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반드시 청산가치(현재 청산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계속기업가치(기업을 계속 운영하게 하여 장래에 회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큰 경우이어야 한다.

 

‘청산가치’는 신청일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가액(장부가액-청산손실)을 산정하되, 각각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적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가치에 근사한 값을 산출해야 한다. ‘계속기업가치’는 회생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잔존가치의 현재가치(DCF법)를 합계하여 산출하며, 현재가치 계산 시 3년 만기 국채이자율에 채무자의 위험도를 반영한 위험프리미엄율을 가산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부실징후기업(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고,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 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의 60% 이상이 잠재적인 실패기업이라는 통계수치를 감안할 때, 채무부담이 과도한 기업들은 사업정리 또는 회생가능 여부를 적시에 판단하여 대표자 개인의 사생활 및 신용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에 기업이 향후 사업을 계속할만한 가치는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한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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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