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땐 임원퇴직금 중간배당 관련내용부터 챙겨라

정관이란 사단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말한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명칭 사무소 등 사단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정한 필요사항을 기재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한 가지만 빠뜨려도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이 밖에 정관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강행규정과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떤 사항이라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그 사항의 효력에는 관계없지만, 그 변경에는 정관변경의 절차가 요구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와 같은 사항들은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위임하고 가급적 정관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한정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정관의 주요 기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상법의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는데, 설립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변태설립사항이 있다. 즉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양수, 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가 그것이다. 사단법인의 설립자, 회사의 발기인 등 법인의 설립에 관계된 자는 정관에 이를 기재하는 동시에 그 서명이 요구된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해야만 한다. 만일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라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근거, 중간배당, 자사주 매입 등과 관련한 사항을 체크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법인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 퇴직금 정산 근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4/20150428256113.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 전문가)

 

[약력]

  現) 주원미래설계연구소 대표

  前) 조세일보기업지원센터 교육전문가

前) 삼성생명 센터장 역임 및 사내강사

前) 한국투자증권 근무

- FP자격증 교재 편찬 및 시험출제 위원